내년 1월 1일부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국에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과도해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 미국 등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세금을 크게 아꼈던 기업들이 상당부분을 다시 납세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증권업계에선 IRA 수혜주의 경우 느끼는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앵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 내야 할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본국 정부에 미달분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국가간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43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약 300개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계법인 관계자: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해외 소득을 얻는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좀 있겠죠.]
부담해야 할 세금이 사실상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2차전지’와 ‘풍력’, ‘태양광’ 등이 꼽힙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AMPC)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올 들어 3분기까지 모두 합쳐 1조 원 가까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LG에너지솔루션은 1년에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우리 정부에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IRA 수혜 기대감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세부담 증가가 해당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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