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교육 강화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매 3년마다 등급별로 35-70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왔지만, 안전교육을 더 강화했다.
또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올 12월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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