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싼 수입 돼지갈비를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측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등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산 냉동 돼지갈비 가공품 6만7천여㎏(4만2천여팩 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등 냉동 돼지갈비 도매품을 7만3천㎏를 약 4억원에 사들여 양념갈비로 가공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해 팔아 폭리를 남겼다.
이씨가 판매한 가짜 국내산 갈비는 네이버, 다음, 옥션, 지마켓 등 여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씨 회사 명의로 판매됐다.
나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어 매출 규모도 거액이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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