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처 광교지구대 소속 유창욱 경사는 휴무일이던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택 앞에 나왔다가 한 젊은 남성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기프트카드 무더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
유 경사는 20여 분 뒤 같은 남성이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범죄와 연루됐음을 알아채고, 유모차를 끈 채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해당 남성은 갓 성인이 된 A씨로, 기프트카드 200만원어치를 구매하려던 참이었다.
유 경사는 경찰임을 밝히고 A씨에게 구매 이유를 물었는데 "검찰 관계자가 전화로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되니 계좌가 동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사서 코드를 보내라고 했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아까 이미 편의점에서 150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사 코드를 전송한 상황이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챈 유 경사는 A씨의 추가 구매를 막은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유 경사는 "처음엔 이 남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해 뒤를 쫓았는데 확인해보니 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중임을 확인했다"며 "아이와 함께 있었지만,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기 범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추가 피해를 막아 준 유 경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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