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보상?…일부 스테이킹은 안돼
따져야 할 것 많다…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가상자산편>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단계로 가상자산 정의와 범위를 비롯해 가상자산 예치금 관리,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 등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4월 반감기 실시 등에 대한 기대감 등 상승 원인으로 비토코인이 5천만원을 넘어 6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향후 이용자 보호와 육성 모두를 챙기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시간 지나야"…내부자 거래 안 되는 법
중요 정보를 접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소에서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넘으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후에 나온 정보는 다음 날 오전 9시를 경과하면 공개된 것으로 본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가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가 나온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고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정보가 게재된 경우만 해당 조건이 인정된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가격, 거래량 변동이 크거나 관련 풍문, 보도가 있다면 이상 거래를 감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 금감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당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할 예정이다.
▷사유 없다?…"가상자산 입출금 막지 마라"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안감을 키웠던 입출금 중단 사례도 이번 법 제정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입출금 중단이 허용되려면 정보 시스템 등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해킹 등 사고도 해당 사례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예치하면 보상?…"이런 스테이킹은 안돼"
앞으로는 일부 스테이킹 운용 방식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일부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제3자에게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 운용과 스테이킹은 금지 사례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테이킹(Staking)은 투자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을 받는다. 예금과 비슷한 구조로 일정 기간 가상장을 예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불안하다…80% 이상 콜드월렛 보관
가상자산 보관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보관 비율을 7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80% 비율은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따져 책정된다. 가상자산 총 수량에서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을 반영할 예정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온라인 지갑)과 비교해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공제와 보험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와 적립액은 경제적 가치에 따라 매월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추가 적립 등을 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 가치 5% 이하가 일정 금액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최소 기준이 적용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최소 5억원 이상 보상 한도가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금 따로 관리해라"…담당 기관은 은행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상자산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운용해야 한다.
은행은 또 자본시장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매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급 보증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해당 예치금을 쓸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운용 수익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져야 할 것 많다"…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
법상 가상자산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이 정의에서 게임 머니,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을 통해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 예금 규제를 받은 예금 토큰도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상 NFT는 단일하게 존재해 상호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돼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도 규제 적용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서비스 운영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법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춰 규율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업계가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시행령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2단계 입법으로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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