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둘째를 낳으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되고,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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