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말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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