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재정 2배 확대…근로자도 ‘적립금 10%’ 지원

김채영 기자

입력 2023-12-11 15:42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린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 제도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용부담”이라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올해 4월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있단 설명이다. 현재 1만 3천 개 사업장에서 약 7만 명이 가입돼 있다.

고용부는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연합회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장관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며, 근로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생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푸른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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