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나왔다…"CEO승계절차 3개월 전 개시"

김보미 기자

입력 2023-12-12 14:0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지주 및 은행들의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관행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의 주요 4개 테마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핵심원칙)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10개 핵심원칙)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9개 핵심원칙)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핵심원칙)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한 6개 핵심원칙은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 설치 △사외이사 지원조직 업무범위 규정 및 인력 배치 △회의자료 조기 송부 △사외이사 지원 종합관리 절차 및 체계 마련 △이사회 운영 독립성 강화 및 사외이사 간담회 활용 △사외이사를 위한 충실한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이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10개 핵심원칙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승계계획은 마련돼 있으나,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경영승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승계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EO 후보군 관리·육성·최종선정 포괄하는 종합, 체계적 승계계획 문서화 △구체적인 비상승계계획 마련 △이사회의 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관리 △CEO 자격요건 구체적 정의 및 정기 점검·보완 △경영승계절차 조기 개시 △후보군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 다양화 △외부후보군 자격요건, 추천경로, 절차 명확화 및 공평한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결과 기록 유지·관리 △CEO 자격요건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육성프로그램 운영 △은행장 선임시 임원추천위원회 역할 보장 등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승계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현직 CEO의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토록 명문화하고 이후 운영과정을 살펴가면서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지주 및 은행의 경영승계절차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국내 지주·은행의 경영승계 절차는 평가·검증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내 8개 은행지주의 최근 CEO 선임 사례만 봐도 승계절차 개시 후 최종후보 결정까지 기간은 평균 45일, 숏리스트 확정에서 최종후보 결정까지 기간은 평균 11일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현재 학계 출신(37%)이 많은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원칙도 9가지로 규정된다.

9개 핵심원칙은 △집합적 정합성 판단 기준 마련 및 확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 작성 및 활용 △이사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 △소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적정 수 이사 확보 △이사회 상시후보군 기준 마련 및 적정 규모 관리 △상시후보군 추천경로 다양화 및 추천자·사유 공시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 검증 강화 △사외이사 적정 임기 정책 및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 마련 △이사회의 역할, 방안, 성과 공시 등이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의 유효성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체계와 재선임 등에 대해서도 5개 핵심원칙을 정했다.

이는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해 △활동 연 1회 이상 주기적 평가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평가항목 및 내용 정기적 정비 및 평가체계 적정성 점검 △재선임 기준 명확히 마련해 문서화 △평과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및 공시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관행은 국내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되 선택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은행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에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번 모범관행과 관련해 당국이 실질적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경영실적평가에 해당 항목들을 반영해 (은행 및 지주사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에서도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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