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지주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국내 금융그룹들은 CEO 선임과정 때마다 잡음과 논란을 반복해 왔는데요.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CEO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하는 대원칙들이 담겼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회장 제도라는 것이 특정 회장들의 셀프연임보다는 진일보된 것은 맞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정신에 필요한 신임 발탁이나 외부 인물을 차단하는 부작용도 있다…]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글로벌 기준 대비 미흡하다고 봤던 금융당국.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부진하고 CEO선임 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인식 아래, 이번에 구체적인 모범관행을 내놨습니다.
△CEO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총 4개 테마 아래 30개 핵심원칙이 담겼습니다.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기존에는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주주총회 통지 30일 전 등으로 다소 임박하게 정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CEO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또 후보군 평가기준이나 압축방식 등 경영승계와 관련한 중요사항은 문서로 남겨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임직원 평가 비중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높고 대부분 정성평가로 이뤄졌던 사외이사 평가방식은 출석률이나 중요발언 횟수 등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추가해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지주 회장이나 행장의 장기연임과 관련해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부분”이라며 따로 모범관행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경영능력과 비전이 입증된 경영진이라면 연임이 아니라 3연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DGB금융 회장 선임과 관련한 부분 역시 이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현 회장나 행장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닌가 하는 형태로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DGB금융에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과 이사회의 공감대 아래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식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정기검사 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3~4년에 한 번씩 은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감독 수단으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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