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작전'처럼 유학생들 강제출국시킨 한신대

입력 2023-12-12 15:55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강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한신대 측은 오전 이 학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버스는 중간에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까지 태운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유학생들의 휴대전화까지 걷은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한 체류 조건을 충족하려면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앞서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다는 주장도 학생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학생들은 잔고를 꺼내 썼다는 것이다.

공항에 도착 후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한 터라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해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신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유학생들이 체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이에 지난달 8일 잔고 유지가 안 되는 등 여러 규정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는데, 결국 잔고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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