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두고 경쟁이 붙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천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 대표의 변호인은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인 기업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건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배 대표 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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