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건설사가 가구당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천 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 원을 물어내야 할 판인데, 역대급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하면 건설사에겐 두 개의 선택지가 부여됩니다.
기준치를 충족할 때까지 보강 시공을 하거나 개별 가구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층간소음 방지대책에서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으로 돌릴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이 의무화 될 경우 가구 당 얼마를 줘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보면 소음 데시벨과 분양가를 세분화해 공사비와 입주지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우선 기준치인 49dB(데시벨)을 조금 넘어선 49~51dB 사이의 경우 서울 분양가 기준으로 1㎡당 31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소음기준의 가중치를 두는 최고 구간인 59dB을 초과하면 1㎡당 33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가구당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보면 최소 2,604만 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보통 서울에 들어서는 1천 가구 대단지를 기준으로 건설사가 물어내야 할 돈만 26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의 경우 한 해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보완시공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소요 비용에 비해 낮지 않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사비 수준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기준이 지나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건설공사 비용은 평당 750~800만 원으로, 1㎡당 240만 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골조를 제외한 층간 시공에 한하더라도 현재 책정된 손해배상액이 재시공 비용보다 적다는 겁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단 교수: 공사비 자체를 평당 1천만 원대로 잡으면 31만 원이면 거의 3% 정도…건설사들은 차라리 손해배상 비용을 지급하고 그대로 공사를 해서 입주시키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죠.]
층간소음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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