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코레일이 전담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은 코레일이 아닌 SR, 서울교통공사, SG레일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업무는 모두 코레일이 전담해 왔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산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다.
시설의 운영 주체와 유지보수 주체가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SR 출범 등으로 비 코레일 운영구간이 늘어나는 등 현실과도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지난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한 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철도노조 측은 "유지보수 업무 민영화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우려되고, 철도 민영화 흐름이 가속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독점조항은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 운영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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