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세부안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현지시간 14일 공개했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품목별로 배터리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 적용된다.
태양광은 W당 7센트, 셀은 4센트, 웨이퍼는 m2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kg당 3달러 적용된다.
풍력은 w당 2센트, 나셀 5센트, 타워 3센트 적용되며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을 포함한 생산비용의 10%를 지원받는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오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에서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15일 관보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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