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의 대표가 청년 직원들에게 준 월급 액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로앤굿의 대표이자 창업자인 A 변호사는 2020∼2021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해 청년고용지원금 1억2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고용지원금을 지급해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준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A 변호사는 보조금 전액은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까지 더해 총 7억2천만원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15일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해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회복이 다 된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창업 초기 보조금 운영대행사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향후 철저한 준법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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