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서 기재해야
암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
연금보험, 연금 개시 이후엔 사망보험금이 따로 없다?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달라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보험상품.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보험약관을 살펴보고 가입하기는 쉽지 않죠. 이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매년 수많은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분쟁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생명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연금보험은 살아있을 때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
A씨의 아들은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수령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신청인은 연금보험도 보험인 만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주된 목적은 '살아있을 때 연금보장'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하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생존시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보험에서 장해나 사망 등 연금 이외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특약, 정기특약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연금개시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기간(최소 5년) 동안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병력사실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끝?
B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으나, 청약서상의 알릴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 사례는 보험 가입과정에서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인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많은 국내 보험산업 특성상,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왜 알릴의무 위반이냐"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병력공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등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암 진단확정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다
암보험에 가입한 C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급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과거 1차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확정을 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 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고 기재돼 있다면 이 시점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암 진단 확정일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후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해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 진단확정 시기로 봐야한다고 판시(서울서부지법 2002가합1543)한 사례가 있습니다.
★ 슬기로운 TIP
보장이 너무 좋다는 설명에, 약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홧김에 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나요. 위와 같이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가입한 경우 원하는 보장은 받지도 못하고 비싼 보험료만 날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초기 '청약 철회'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증권수령일과 관련해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이 철회되면 보험사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줍니다. 만약 3영업일을 경과해 반환할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 지체된 일수만큼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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