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한 행정 소송에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으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에 열린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 정 대표에게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당국의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정 대표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국의 중징계가 하나은행, 한국예탁원결제원 등을 상대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7월 옵티머스 관련 임직원 행정소송(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담당 임직원 6명 중징계)에서도 1심에서 NH투자증권 측이 승소한 사례도 있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그룹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3개월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CEO들이 줄소송에 나서면서 금융위의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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