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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