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어린이가 수업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미 법원이 아이의 어머니에게징역형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데자 테일러(26)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이 아이는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은 어머니의 것으로, 학교로 가져왔다.
검찰이 총격을 가한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테일러가 마약을 흡입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테일러는 검찰 조사 때 인생의 실수로 후회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와 마리화나 중독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아들에게도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지역 교육당국이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교육청 당국자들을 상대로 4천만달러(약 52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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