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 동반 '육휴'시 3,900만원 지급

김원규 기자

입력 2023-12-19 10:17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내년부터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다.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된다. 6개월 차에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이다.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런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또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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