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정 조건 달성시 주식을 부여하는 계약(RSU)을 도입한 주권상장법인은 올해 6월 기준 12개로 파악됐다.
다만 주식기준보상은 지급에 있어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와 절차,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기업들이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외) 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와 절차, 부여·지급 일자, 주식수, 지급 조건, 지급 현황, 양도 제한 유무 등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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