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가'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올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4%에서 10%로 늘어났다.
다시 말해 올해에 한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날 최 후보자의 발언에 따라 내년 1월 초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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