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KT는 22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U+도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22일부터 KT의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도 전산작업 등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내년 3월 29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과기부는 주로 2년 약정으로 시행되던 이 제도를 손질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연장된다.
아울러 과기부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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