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요금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정부가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점해 급격한 소비자 가격 인상도 가능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도 요금 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유튜브는 최근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2.6% 인상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가격 역시 8천690원에서 1만1천990원으로 38% 인상됐다.
넷플릭스는 무료 계정 공유를 막고 가장 저렴한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이용 요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망 사용료)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망 사용료 문제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난 플랫폼 기업 실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실은 즉각 유튜브 등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방통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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