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해 300억원 넘는 돈을 지인들로부터 뜯어낸 식당 주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식당 주인 A(65)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자신이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실제로 A씨의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지출을 막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에게 약 33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고 본다. 최대 50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도 포함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 및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 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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