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10대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 학교 밖에서도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9)군은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 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군이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에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를 교사와 학생 등 모두 2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하기까지 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제주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범행이 드러났다.
A군은 사건이 드러나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