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
또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군의 은행 계좌로 5만원씩 두 차례, 모두 10만원을 송금했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모(16)양과 함께 A씨 지시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를 실시간 보고했다.
A씨는 이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으나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임군은 이후 A씨가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했다.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군에게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0시께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28)씨에 대해서도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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