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폭력 전과 7범의 20대가 응급실 간호사에게 잠을 깨웠다며 주먹을 휘둘러 전과를 추가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께 A(26)씨는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았다. 그는 간호사 B(31·여)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후 깨우려고 하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폭행해 기소됐다.
그는 폭행 후에도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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