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며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을 지른 2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 10분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다행히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다. 그는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방화 범죄 전날 밤에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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