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년에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서형교 기자

입력 2023-12-26 10:47  



기업은행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취약계층 대한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