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공매도 제도 개선·세제 개편 등 관심
갑진년 새해에는 증시 제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집니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정호진 기자가 새해 바뀌는 증시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주가조작·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큰 상처를 입은 우리 증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도 이뤄집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은밀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1년간 주가가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들을 투자 경고 요건에 추가해, 불공정거래 시도를 촘촘히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정비 여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와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 중단된 공매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인 만큼, 당국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최근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지속하는 등 사실관계와 쟁점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세금 제도의 개편도 이뤄집니다.
2025년으로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총선 이후 법안 개정이나 시행 시기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2024년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단계적으로 인하를 거듭해 온 증권거래세는 현재 0.20%에서 내년 0.18%로 0.02%포인트 인하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는 만큼, 일각에선 조기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중국, 우리나라 외에는 대체적인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없거든요.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데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편 내년부터는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늘리고,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실물자산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나래, CG :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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