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강남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준 사건의 주범인 이모(26)씨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다가 범행 8개월여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씨는 현지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은 지시대로 올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소재를 쫓았다. 또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장에 전달하며 직접 공조 상황을 챙겼다. 경찰청 실무 출장단이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이씨를 추적할 단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검거 이후 이씨 송환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이어진 끝에 중국 공안부는 이달 20일 이씨의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해 이날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이다.
이용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이번 송환은 한중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지시대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고 10월 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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