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무조건 대피 '위험'…아파트선 어떻게?

입력 2023-12-26 22:49  


2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하는 서울 도봉구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인해 유사 시 대피 요령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며,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 등 화재 상황을 보고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한다.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를 보지 않고 무조건 대피하다가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집이나 인근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소방 지침은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 상황을 주변에 전파하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할 것을 강조한다. 다만 이는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고, 지상층이나 옥상이 가까운 경우에 해당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는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경우 창문 등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는다"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가 아니면 대피공간에서 틈새를 막고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때는 3층에서 불이 난 후 4층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바로 윗집 거주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다.

당시 불길이나 연기 등이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대가 도착했다면 뛰어내리는 사람을 위해 공기안전매트 등을 깔았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구조대 도착 전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급박한 경우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안전매트 등을 상시 비치해 놓고 있다가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기안전매트를 의무 보유하고 관련 훈련도 해야 한다. 하지만 1993년 관련 규칙 개정 전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들은 보유 의무가 없다.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 화재 대응시설도 갖춰놓고 관련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 또는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의 '연동형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파트는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피할 때 이를 닫고 가기만 해도 연기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연동형 도어체크 설치 또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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