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업체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한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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