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이후 금융감독원이 6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증권사 6곳의 거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대상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다.
점검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외부대차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11.6~10)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거래일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이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는 타부서의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는 왜 증가하는지, 또 일부 증권사를 불법 공매도 세력의 창구라 주장하는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737억원(11.3 기준)에서 5억원(12.20)으로 99.3% 급감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했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A증권이 SK하이닉스 및 에니젠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의혹일(11.8) 기준 시장 전체 SK하이닉스 공매도 물량은 0.5만주에 불과했고, 해당 증권사 창구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일 A증권 창구를 통해 나온 SK하이닉스의 매수수량이 80만주로 이 수치가 곡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에니젠 역시 의혹일(10.12) 공매도 주문이 전무했다.
에코프로 주가 하락을 B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이 야기했다는 의혹 역시, 의혹일 이전 60일간 에코프로 매도 물량 상위 증권사는 B증권이 아닌 C증권이 35.4%로 가장 많았고, B증권 매도 주문의 87%가 위탁매매 물량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주식의 매도 역시 한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는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불상자가 핸드폰을 개설한 후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과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공개해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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