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져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를 끌어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정비 지원 기구를 지정해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을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 중에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하반기에는 1기 신도시별 선도 지구를 지정,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동은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지원방법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51개 지구가 특별법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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