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이광범 전 대표이사,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현직 본부장급 2명 등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도 배포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취재진이 참석한 해당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역효과까지 일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연구 내용이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하고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남양유업이 알고 있었으나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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