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1-01 1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관련해 부실기업의 과실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여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 “CEO 승계, 이사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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