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100여개…노벨평화상 수상자에게 무슨 일이?

입력 2024-01-01 20:55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83)가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법원은 이날 수도 다카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누스에 대해 1996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그라민텔레콤의 사원복지기금을 만들지 않은 등의 혐의를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2021년 9월 유누스와 그라민텔레콤 고위직 3명을 노동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 4명은 이날 재판 직후 보석을 신청, 1개월 보석이 허용됐다.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들은 곧 항소할 예정이다.

유누스의 변호사인 카자 탄비르는 언론에 "이번 재판은 가짜이며 악의를 지닌 것"이라며 "재판의 유일한 목표는 전세계인이 보는 데서 그를 괴롭히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누스는 지난달 재판 후 취재진에 자신이 방글라데시에 설립한 50여개 회사들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윤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재판 외에도 노동법 위반, 부패 등 100여개 혐의로 소송에 연루돼 있다.

유누스는 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을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했고 그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 여당 세력에 맞서는 정당을 창당하려다 견제당한 뒤 2011년 그라민은행 총재직에서 쫓겨났다.

그의 지지자들은 유누스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로 간주되면서 미움을 사 각종 재판에 휘말리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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