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 채권단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이 제시할 자구책과는 별개로 워크아웃 개시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태영건설 채권단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2년 마련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 가이드라인'은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 간 지원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사가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으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견 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 대주단 대표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만, 해당 지침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개별 사례마다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판단,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논의를 이어간다면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PF와 SOC(사회간접자본) 등 영위하고 있는 사업 범위가 넓은 만큼 채권단의 규모만 400곳이 넘는다. 태영건설이 채권단의 75%를 설득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태영건설의 자구책과는 별개로 전국에 퍼져있는 PF 사업장의 대주단과 주채권은행이 자금 지원 방안 등 세부내용을 합의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이권을 둘러싼 의견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교했을 때 이해관계 조정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해진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 내에서 PF 대주단이 별도의 협의체를 꾸릴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며 "오는 11일에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자가 모두 모이는 만큼,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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