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박병화 등에도 법률안이 적용돼 이들 역시 지정 시설로 옮겨야 한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주지 지정 명령 대상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가운데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한편 거주지를 지정이 형기를 마친 출소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거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어 국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정거주시설을 어디에 둘지, 해당 시설 인근 주민의 반발 등은 해결할 과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고,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로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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