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먼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부터 한 번 짚어보죠.
<기자>
시기별로 짚어보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0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에서 25%(3억원 초과분)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과세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거래세는 손실이 나더라도 거래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죠.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는, 금투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애당초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장 업계에선 펀드의 배당소득 처리문제 등이 제기됐고요.
개인투자자들은 '개미 증세'라며 반발하자 결국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하자고 2년간 유예됐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투자자가 많진 않죠.
오히려 금투세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크기도 했고요.
다만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이른바 새로운 자금이 우리 증시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자분들께서 반길 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성급한 감은 있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
시장 측면에서 보면 방금 박승완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6% 수준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때문에 정부에선 이 같은 돈의 물 줄기를 바꾸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에 이른바 거액자산가들의 자금이 새롭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개인들이 자본시장으로 투자하면 기업의 부채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세금에 더욱 민감한 이른바 '큰손'들은 이번 발언에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자산가들이 찾는 강남의 한 WM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언제쯤 폐지될 것으로 보이냐",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는 등 여러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아마도 이번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주식 관련 세금 전반이 전면적으로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정 기자,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만일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과세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매년 2%에서 3%포인트씩 꾸준히 인하 중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둔 건데요.
만일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매주체 입장에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중단을 비롯해 시장을 받치고 있는 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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