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기준 약 21만원↑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1-03 14:30   수정 2024-01-03 14:30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다.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생계급여 지원액은 62만 3천 원인데, 올해부터는 9만원 늘어나 71만 3천 원이 된다.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 3인 가구는 17만 9천 원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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