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호주의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이런 내용으로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고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이 전했다.
이 여성은 부부가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었다며,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 추출을 허용한다.
하지만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더라도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워드 판사 역시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결국 이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 등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A 대학 생식 의학과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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