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카드 부정사용 막는다..."주유 비용만 결제 허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1-03 18:12  

기재부, 예산지침 개정...소방 공무원 활동비 10만원 증액
외화예산 집행시 외평기금 환전제도로 환율 변동성 대응


앞으로 유류 구매 카드를 이용할 때 주유 비용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외화예산 집행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 활동비를 10만원 증액했다.

아울러 취사 시설이 없어 단체 급식이 불가능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을 위해 급식비로 도시락과 간편식을 구매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류비 카드를 이용할 때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집행 지침에 명시했다. 세차비·차량 물품의 비용도 유류비 카드로 함께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때 법령위반 이력과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도 확대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에 부모 급여도 추가했다. 부모 급여 사업을 집행할 때 부족한 재원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예산을 외화로 집행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환전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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