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심방향은 기존대로 2천 원 징수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 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 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했다.
처음 한달 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한달 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도심방향 진입차량과 달리 외곽방향 진입차량은 혼잡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시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으며 이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천 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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