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는 위법"…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입력 2024-01-04 10:49   수정 2024-01-04 11:43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구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구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한 지 3년여 만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되며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구씨는 법 시행에 따라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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