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A(74)씨와 딸 B(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주장과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심 당사자인 A씨와 B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들 부녀는 이날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재심을 준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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