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원 내린다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1-05 14:5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당·정이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는 연간 9,831억 원 수준이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의 경우, 납부 중인 330만 세대 보험료는 월 평균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예정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약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예정이다.

재산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하가 중복되는 약 6만 6천 세대를 제외하면 총 333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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